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2기분)과 토지분 세액이 이번 부과 대상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10월 1일부터 즉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행정안전부 위택스 지방세 안내
지난 7월에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9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아 당황하셨거나, 모바일 전자고지와 인터넷 납부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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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이번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택분 재산세 2기분(50%)과 주택 외 토지분 과세 기준
– 2026년 6월 1일 소유권 기준과 20만원 이하 일시납 제외 여부 -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조건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기 납부 일정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신청 방법 - 위택스·이택스 온라인 조회와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국 위택스(WeTax) 및 서울시 ETAX 간편인증 조회 순서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지방세입계좌·ARS 납부 경로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 10월 1일 즉시 부과되는 3% 납부지연가산세
– 45만원 이상 체납 시 매월 0.66% 추가 누적 규정 - 자주 묻는 질문
– Q1.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왜 따로 나오나요?
– Q2. 2026년 7월에 집을 매도했는데 9월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맞나요?
– Q3.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이번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세액 규모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고지되었으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50%(2기분)와 주택 외 일반 토지분이 정기 부과됩니다.
부동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2026년 6월 1일 당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당해 연도 재산세 전체를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주택분 재산세 2기분(50%)과 주택 외 토지분 과세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동일한 주택에 대해 산출된 전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는 7월 납부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의 2기분 고지서를 9월에 받게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상가나 빌딩이 올라가 있는 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이 9월 토지분 재산세로 일괄 과세됩니다.
2026년 6월 1일 소유권 기준과 20만원 이하 일시납 제외 여부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7월에 전액 1회 일괄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 소액 주택 소유자는 9월 주택분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외에 별도의 일반 토지(상가 부속토지, 농지 등)를 보유하고 있다면 20만 원 이하 여부와 상관없이 9월에 토지분 고지서가 정상 발행됩니다.
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과세 기준일 소유자가 9월 2기분 재산세까지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7월 정기분 부과 대상 | 9월 정기분 부과 대상 | 비고 |
|---|---|---|---|
| 주택분 | 1기분 (산출세액의 50%) | 2기분 (산출세액의 50%) |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
| 건축물분 |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전액 | 부과 대상 아님 | 7월 1회 부과 종료 |
| 토지분 | 부과 대상 아님 | 주택 외 일반 토지분 전액 | 나대지, 상가 부속토지, 농지 등 |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조건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공식 법정 납부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마감일인 9월 30일 자정(인터넷 납부는 23시 30분 전후 시스템 마감)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즉시 연체 페널티가 발생하므로 마감 전 미리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기 납부 일정
금융기관 창구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시스템은 납부기간 시작일인 9월 16일 오전부터 조회가 열립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등록된 스마트폰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금융앱 등)이나 이메일로 고지 알림을 받게 됩니다.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납세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온라인에서 즉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신청 방법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제외)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일시 납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분할납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마쳐야 합니다.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5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3개월 뒤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기준 (본세) |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액 (9월 30일까지) | 분할납부 가능 금액 (12월 31일까지)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일시 납부 | 분할납부 불가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잔액 |
| 5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상 금액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위택스·이택스 온라인 조회와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부동산과 서울 외 전국 지자체 부동산은 접속하는 시스템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관할 부동산은 서울시 ETAX 및 STAX 모바일 앱에서 조회·납부하며, 서울 외 전국 지자체 부동산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및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전국 위택스(WeTax) 및 서울시 ETAX 간편인증 조회 순서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네이버, 토스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의 '지방세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본인 명의로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고지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고지서가 개별 조회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지방세입계좌·ARS 납부 경로
인터넷 납부 시 신용카드(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적용 가능), 계좌이체, 간편결제(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입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은행 계좌이체 시 입금계좌번호란에 입력하고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지정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 각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진행합니다.
- 전화 ARS 납부: 지자체별 세무 전용 ARS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본인 확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지방세는 결제 즉시 납부 처리되며 취소나 승인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납부 전 세액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즉각 부과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는 방법입니다.
가산세 부과 체계는 기본 가산세율 3%와 고액 미납 시 적용되는 월별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즉시 부과되는 3% 납부지연가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10월 1일이 되는 즉시 본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괄 가산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 2기분 본세가 100만 원인 경우, 하루만 늦어도 3만 원의 가산세가 붙어 총 10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5만원 이상 체납 시 매월 0.66% 추가 누적 규정
체납된 본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 기본 가산세 부과 후에도 납부할 때까지 1개월(매월 경과일)이 지날 때마다 0.66%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장 60개월(5년)간 추가 누적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액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므로, 만약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가 추가 누적되기 전 가능한 한 빨리 미납 세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본세 45만 원 미만 소액 체납은 3% 기본 가산세만 부과되고 매월 0.66% 추가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체납 기간 | 가산세율 | 본세 100만 원 미납 시 예시 |
|---|---|---|
| 납부기한 경과 직후 (10월 1일) | 3.00% 즉시 부과 | 1,030,000원 |
| 1개월 경과 시 | 3.00% + 0.66% (총 3.66%) | 1,036,600원 |
| 3개월 경과 시 | 3.00% + (0.66% × 3) (총 4.98%) | 1,049,800원 |
| 최대 체납 (60개월 경과 시) | 3.00% + (0.66% × 60) (최대 42.60%) | 1,426,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왜 따로 나오나요?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분할되어 개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라면 9월 2기분 세액의 절반씩 각자의 명의로 청구되므로 부부가 각자의 인증서로 위택스나 이택스에 접속하여 따로 결제해야 합니다.
Q2. 2026년 7월에 집을 매도했는데 9월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맞나요?
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다면 9월 2기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매수인과 일할 계산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당해 연도 7월과 9월 재산세 전액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Q3.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부동산인지 서울 외 지역인지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부동산은 행정안전부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 ETAX(이택스)에서만 단독 조회되므로 이택스 홈페이지나 STAX 앱으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