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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과 혜택 조건, 1년 무위반 10점 적립과 벌점 감경

생활정보 · 2026-09-24 · 약 5분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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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별도 서류나 수수료 없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 접수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며, 누적된 점수는 면허 벌점 40점 이상으로 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벌점 10점 공제 및 정지일수 10일 감경에 사용됩니다.

목차

착한운전마일리지 대상과 1년 무위반·무사고 실천 조건

운전자가 1년 무위반 및 무사고 실천 조건을 점검하는 모습을 묘사한 설명용 예시 일러스트
설명용 생성 이미지: (사진: 운전면허 소지자가 서약 접수 후 1년간 행정처분과 인명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이어가야 하는 실천 조건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의 신청 자격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입니다(경찰민원24).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으며, 수수료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서약을 접수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의 두 가지 실천 내용을 지켜야 마일리지가 정상 적립됩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서류 없이 즉시 접수할 수 있으며 1년간 행정처분과 인명 사고가 없어야 실천으로 인정됩니다.

마일리지 적립 혜택과 면허벌점·정지일수 10일 감경 기준

서약 후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달성하면 착한운전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됩니다(경찰민원24).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면허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경찰민원24).

이에 따라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해 마일리지를 보유한 상태라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며,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게 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누산점수 10점을 공제하고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경찰민원24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인근 관서 방문 신청 경로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설명용 예시 일러스트
설명용 생성 이미지: (사진: 경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과 경찰서·지구대 방문 접수의 두 가지 경로를 보여주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온라인 인터넷 접수와 오프라인 방문 접수 채널을 모두 지원합니다(경찰민원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온라인 신청: 경찰민원24(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 모두 민원인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없으며 신청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온라인 신청이나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접수 모두 구비서류와 수수료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실천 실패 시 재서약 시점과 마일리지 유지 기간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도 계속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경찰민원24).

서약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실천을 완수한 후에는 서약서를 다시 접수하여 다음 실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적립된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실천 중 위반 시 다음날 바로 다시 서약할 수 있으며, 벌점 공제에 쓰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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